반응형 분류 전체보기63 판결문에 당사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집행하는 방법 판결문에 당사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집행하는 방법(판결경정신청은 기각됨)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였다. 그런데 소송을 시작할 때 피고의 주소를 사무실 주소로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도 몰라서 기재를 안했더니 집행이 어려워졌다. 판결경정신청을 하여 피고의 전화번호로 사실조회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법원은 사실조회신청도 받아 주지 않고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에서는 "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20조는 집행권원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면서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집행문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2022. 9. 29.자 2022그637 결정)"고 그 이유를 밝혔다. 결국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 2025. 7. 9. 사망신고 하는 곳(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 바로 잡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2025년 7월 8일에 직접 사망신고했다.사망신고 하는 곳과 관련해서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어 바로 잡고자 한다. 저희 아버지 사망 장소는 전라남도다. 그런데 사망신고는 서울의 한 구청에서 했다.원래는 인터넷검색을 해서 아무데서나 사망신고할 수 있다고 해서 가까운 주민센터에 갔다.그런데 주민센터에서는 거주지주민의 사망신고만 접수된다고 하면서 구청이나 군청에서는 전국 어느 곳이든 사망지와 관계없이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고 말해줬다.그래서 가까운 구청에 가서 사망신고를 완료할 수 있었다. 그렇다. 사망한 분의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사망신고할 때는 구청이나 군청에서 사망신고를 해야 한다. 공무원은 사망신고 접수 후 바로 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서를 내게 주었고 나는 망설임없이 .. 2025. 7. 9. 상가건물 권리금 방해로 인해 다툴 때 권리금 감정시점 상가건물 권리금 방해로 인해 다툴 때 어느 시점의 권리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상가건물 권리금 방해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툴 경우 권리금은 어느 시점의 권리금으로 판단을 해야 하나요. 이에 대해서는 아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즉 신규임차인과 기존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할 경우 그 권리금과 기존임차인의 임대차 종료 시점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과 기.. 2024. 11. 26. 차용증 작성 안해도 대여금 인정 판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도 대여금으로 인정한 판례가족이나 가까운 사이인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 종종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다툼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투자금이라면 투자손실이 날 경우 변제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여금이면 투자손실이 나더라도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72700 판결)에서는, “원고의 모친 C이 2005. 7. 27. 피고의 은행계좌에 5,800만 원을 송금하였을 당시 별도로 차용증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C과 피고는 절친한 고등학교 동기동창으로서, 이러한 친분관계에 있는 개인 사이에서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거래내역을 남기는 것 이외에 별도로 차.. 2024. 11. 25. 이전 1 2 3 4 ··· 1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