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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당사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집행하는 방법(판결경정신청은 기각됨)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였다. 그런데 소송을 시작할 때 피고의 주소를 사무실 주소로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도 몰라서 기재를 안했더니 집행이 어려워졌다.
판결경정신청을 하여 피고의 전화번호로 사실조회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법원은 사실조회신청도 받아 주지 않고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에서는 "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20조는 집행권원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면서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집행문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2022. 9. 29.자 2022그637 결정)"고 그 이유를 밝혔다. 결국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면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으니 판결경정신청은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피고에게 재산명시신청을 한 후 피고가 재산명시목록에 기재한 피고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피고의 주민번호를 확인하였다.
결국 위 서류를 첨부하고 집행문부여 신청서에 이러한 내용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더니 마침내 법원에서 피고의 주민번호를 기재한 집행문을 발급해 주었다.
저와 같은 고민에 빠진 분들께 이러한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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