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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권리금 방해로 인해 다툴 때 권리금 감정시점

by 시원한부자아빠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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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권리금 방해로 인해 다툴 때 어느 시점의 권리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상가건물 권리금 방해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툴 경우 권리금은 어느 시점의 권리금으로 판단을 해야 하나요.

 

이에 대해서는 아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즉 신규임차인과 기존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할 경우 그 권리금과 기존임차인의 임대차 종료 시점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과 기존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1,000만원에 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종료 시점의 권리금 감정을 하여 나온 권리금 감정가가 500만원이라면, 둘 중 낮은 금액인 500만원을 권리금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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