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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권리금 방해로 인해 다툴 때 어느 시점의 권리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상가건물 권리금 방해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툴 경우 권리금은 어느 시점의 권리금으로 판단을 해야 하나요.
이에 대해서는 아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즉 신규임차인과 기존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할 경우 그 권리금과 기존임차인의 임대차 종료 시점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과 기존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1,000만원에 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종료 시점의 권리금 감정을 하여 나온 권리금 감정가가 500만원이라면, 둘 중 낮은 금액인 500만원을 권리금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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