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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안해도 대여금 인정 판례

by 시원한부자아빠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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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도 대여금으로 인정한 판례

가족이나 가까운 사이인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 종종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다툼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투자금이라면 투자손실이 날 경우 변제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여금이면 투자손실이 나더라도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72700 판결)에서는, “원고의 모친 C2005. 7. 27. 피고의 은행계좌에 5,800만 원을 송금하였을 당시 별도로 차용증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C과 피고는 절친한 고등학교 동기동창으로서, 이러한 친분관계에 있는 개인 사이에서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거래내역을 남기는 것 이외에 별도로 차용증서까지 작성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절친한 고교 동창이나 가족, 친지인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추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여금으로 당당히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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