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61 민사소송에서 승소후 소송비용청구 방법, 관할법원, 계산식, 작성예시 민사소송에서 승소후 소송비용청구 관할법원, 계산식 내가 변호사를 1억원에 선임을 하여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였다고 해도 상대방으로부터 1억원을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의 소가(소송가액)에 따라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 후 소송비용청구를 하려면 아래 계산식에 따라 소송비용계산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1심 판결을 내린 법원입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 2020. 12. 28.부터 시행함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소송가액 또는 소가를 말함)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 3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3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2023. 6. 12. 이전 1 ··· 13 14 15 1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