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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승소후 소송비용청구 방법, 관할법원, 계산식, 작성예시

by 시원한부자아빠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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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승소후 소송비용청구 관할법원, 계산식

내가 변호사를 1억원에 선임을 하여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였다고 해도 상대방으로부터 1억원을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의 소가(소송가액)에 따라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 후 소송비용청구를 하려면 아래 계산식에 따라 소송비용계산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1심 판결을 내린 법원입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0. 12. 28.> - 2020. 12. 28.부터 시행함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소송가액 또는 소가를 말함)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
3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3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 x 10/100]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8/100 ]
8%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6/100]
6%
1억원을 초과하여 1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4/100 ]
4%
1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5천만원) x 2/100 ]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1/100]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0.5/100]
0.5%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작성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작성한 예시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신 청 인   홍길동(주민번호)

                주소 서울

피신청인   임꺽정(주민번호)

                  주소 서울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00지방법원 2021가단000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8,424,100원임을 확인한다.

 

신 청 원 인

 

위 당사자간 00지방법원 2021가단000 손해배상 사건이 확정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별첨과 같이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소송비용계산서

2. 판결문 사본

3. 송달증명원

4. 확정증명원

5. 수임료 현금영수증

2022. 6. .

신청인  홍길동

 

00지방법원 귀중

 

 

소송비용계산서 작성 예시입니다.

아래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소송비용계산서 작성 예시입니다.

 

소송비용 계산서

1. 1심 소송비용(소가 124,800,000)

. 변호사 보수 : 8,392,000(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 9,000,000원과 비교하여 이중 더 적은 금액)(이하 소숫점이하 절사금액임)

 산정내역 : 8,392,000{= 740만원 + (124,800,000 - 1억원) x (124,800,000 - 1억원) x 4/100}

. 판결문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100%를 부담하므로, 결국 피신청인은 8,392,000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2. 본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비용

. 인지대 900원(전자소송일 경우)

. 송달료 31,200원(전자소송일 경우)

. 이상 합계 32,100(= 900 + 31,200)

 

3.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담할 소송비용 총계 : 8,424,100(= 1 8,392,000 + 2 3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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