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승소후 소송비용청구 관할법원, 계산식
내가 변호사를 1억원에 선임을 하여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였다고 해도 상대방으로부터 1억원을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의 소가(소송가액)에 따라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 후 소송비용청구를 하려면 아래 계산식에 따라 소송비용계산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1심 판결을 내린 법원입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0. 12. 28.> - 2020. 12. 28.부터 시행함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소송가액 또는 소가를 말함)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 |
300만원까지 부분 | 30만원 |
3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 x 10/100] |
10% |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8/100 ] |
8% |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6/100] |
6% |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4/100 ] |
4% |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2/100 ] |
2% |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1/100] |
1% |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0.5/100] |
0.5% |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작성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작성한 예시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신 청 인 홍길동(주민번호)
주소 서울
피신청인 임꺽정(주민번호)
주소 서울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00지방법원 2021가단000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8,424,100원임을 확인한다.
신 청 원 인
위 당사자간 00지방법원 2021가단000 손해배상 사건이 확정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별첨과 같이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소송비용계산서
2. 판결문 사본
3. 송달증명원
4. 확정증명원
5. 수임료 현금영수증
2022. 6. .
신청인 홍길동
00지방법원 귀중
소송비용계산서 작성 예시입니다.
아래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소송비용계산서 작성 예시입니다.
소송비용 계산서
1. 제1심 소송비용(소가 124,800,000원)
가. 변호사 보수 : 8,392,000원(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 9,000,000원과 비교하여 이중 더 적은 금액)(이하 소숫점이하 절사금액임)
① 산정내역 : 8,392,000원{= 740만원 + (124,800,000원 - 1억원) x (124,800,000원 - 1억원) x 4/100}
나. 판결문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100%를 부담하므로, 결국 피신청인은 8,392,000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2. 본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비용
가. 인지대 900원(전자소송일 경우)
나. 송달료 31,200원(전자소송일 경우)
다. 이상 합계 32,100원(= 900원 + 31,200원)
3.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담할 소송비용 총계 : 8,424,100원(= 1항 8,392,000원 + 2항 32,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