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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권리금 방해로 인해 다툴 때 권리금 감정시점 상가건물 권리금 방해로 인해 다툴 때 어느 시점의 권리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상가건물 권리금 방해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툴 경우 권리금은 어느 시점의 권리금으로 판단을 해야 하나요. 이에 대해서는 아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즉 신규임차인과 기존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할 경우 그 권리금과 기존임차인의 임대차 종료 시점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과 기.. 2024. 11. 26.
차용증 작성 안해도 대여금 인정 판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도 대여금으로 인정한 판례가족이나 가까운 사이인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 종종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다툼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투자금이라면 투자손실이 날 경우 변제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여금이면 투자손실이 나더라도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72700 판결)에서는, “원고의 모친 C이 2005. 7. 27. 피고의 은행계좌에 5,800만 원을 송금하였을 당시 별도로 차용증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C과 피고는 절친한 고등학교 동기동창으로서, 이러한 친분관계에 있는 개인 사이에서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거래내역을 남기는 것 이외에 별도로 차.. 2024. 11. 25.
민사소송법 개정 내용(2025년 3월 1일 시행 예정)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40일 2025년 3월 1일부터는 항소 통지를 받은 후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 16.] [시행일: 2025. 3. 1.]  제402조의3(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① 항소인이 제40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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