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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일부터는 항소 통지를 받은 후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16.] [시행일: 2025. 3. 1.]
제402조의3(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① 항소인이 제40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16.] [시행일: 2025. 3. 1.]
위 민사소송법 개정의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항소장 제출 후 항소이유서를 아무때나 내도 상관없었는데, 이제는 법원에서 항소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반드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4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는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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