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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형사 민사 판결문 인터넷 열람 방법(2013년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 2015년 이후 확정된 민사 행정 특허사건)

by 시원한부자아빠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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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판결문을 인터넷으로 열람하는 방법 알려 드립니다.

 

판결문 인터넷 열람 제도는 누구든지 민사 · 행정 · 특허 · 형사 사건의 판결문 등을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peruse/peruse_status.jsp)를 이용하여 검색 · 열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311일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의 판결문과 201511일 이후 확정되거나 202311일 이후 선고된 민사 · 행정 · 특허 사건 판결문을 임의어 검색을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13년 1월 1일 이전 확정된 형사 사건의 판결문과 201511일 이전 확정되거나 202311일 이전 선고된 민사·행정·특허 사건 판결문을 보고 싶다면 아래를 참조하세요.

https://mmttgr1.tistory.com/entry/%ED%83%80%EC%9D%B8%EC%9D%98-%ED%8C%90%EA%B2%B0%EB%AC%B8-%EC%82%AC%EB%B3%B8-%EC%A0%9C%EA%B3%B5-%EC%8B%A0%EC%B2%AD-%EB%B0%A9%EB%B2%95

 

타인의 판결문 사본 제공 신청 방법

2013년 1월 1일 이전 확정된 형사 사건의 판결문과 2015년 1월 1일 이전 확정되거나 2023년 1월 1일 이전 선고된 민사·행정·특허 사건 판결문을 보고 싶다면 판결서사본제공신청(https://www.scourt.go.kr/p

mtpapa1000.com

 

 

그런데 민사 판결문은 다음의 경우 열람이 되지 않습니다.

 

-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판결서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 사건관계인이 가지는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함)이 적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형사 판결문은 다음의 경우 열람이 되지 않습니다.

 

-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 「소년법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

-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함)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법원, 사건번호를 알면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사건번호 몰라도 특정 단어를 입력하여 검색하면 원하는 유형의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1건당 1,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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