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 기준
임차인이 새로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상황에서 상가임대인이 갑자기 높은 월세와 보증금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행위인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3호에서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의 기준이 모호한데요. 아래와 같은 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38676) 판례에서는 그 기준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과 월차임의 조건이 위 감정서에 의한 적정한 보증금 및 월차임과 거의 차이가 없음에 반하여, 피고가 원고와 신규임차인에게 제시한 새로운 조건은 적정 보증금을 24.3% 초과하는 금액인바...(중략) 이는 위 법 제10조의4 제1항 3호에서 정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은 것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적정 보증금 보다 24.3%을 초과하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이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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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peruse/peruse_status.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