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받게 될 보험금은 원금보다 훨씬 적다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인 경우, 현재 30세가 80세에 사망하면, 80세의 1억 원은 30세 기준시점에서 물가상승률 3%로 가정할 때 2,280만 원의 화폐가치에 불과하다. 1987년과 2007년 물가를 비교하면 6배 차이가 난다. 즉 라면은 8배, 시내버스 요금 6.4배, 월가계지출은 5배 상승했다. 17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가입자와 보험사의 소송 중 가입자 승소율은 4%에 불과하다. 주로 고지의무 위반이 패소의 원인이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은 보험료 납부 13회 차와 25회 차 계약유지율을 반영한다. 25회 차 이후 계약이 유지되면 될수록 보험사 신규 계약 시장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25회 차 이후에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해약이 유리하다. 20년간 5,000만 원을 납입할 경우, 보험금은 물가가 3%만 상승해도 실질가치는 4,300만 원이 되는데, 이는 원금의 84.3%에 불과하다. 물가 7% 상승 시에는 20년 후의 실질가치는 2,000만 원에 불과하다. 연금보험의 경우, 30세 남자가 매월 20만 원씩 20년간 납입한 후 10년을 더 기다려서 60세에 연금액 연 822만 원 을 수령하게 된다. 물가가 3%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실제가치는 30세 기준으로 339만 원이고, 물가가 7%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실제가치는 108만 원에 불과하다. 100만 원 중고차가 10억 원 마이바흐와 추돌한 사건에서, 실제 100만 원만 수리비가 지급되었는데, 7천만 원, 1억 원 수리비라는 유언비어가 유포되었다. 이는 보험사의 짓이다. 자동차 대인배상 I과 대인배상 II를 통합해야 한다. 1년 만기갱신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료를 월납,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갱신이 아닌 폐차 시까지 보험기간을 정해야 하고, 특별할증제는 폐지해야 한다.
보험사의 폭리 및 횡포
부자는 가장 오래 사는 직업군인데, 부자는 웬만하면 죽을 일이 없기 때문에 부자의 보험료는 실상 보험회사 것이라고 한다. 한 보험회사는 1990년에서 2006년까지 5조 3,000억 원 매출을 올렸고, 지급보험금은 6,553억 원(해약 포함)이었다. 실제 사고보험금은 3,514억 원(낸 보험료 기준 6.5%)이었는데, 부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굴린 투자 순수익만 5,688억 원이었다. 2006년 보험사가 낸 법인세는 1조 1,861억 원인데, 정부가 가장 예뻐하는 기업이 보험사다. 정부는 보험사업을 통해 조세저항 없이 세금을 거두고 보험산업의 폭리를 눈감아 준다. 보험료는 연체해도 되는 돈 1순위다. 2달 연체해도 보장이 된다. 음주단속 의경을 차에 매달고 질주해서 뇌사에 빠뜨린 사건이 있는데, 이대 보험사는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약관을 내세워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 걸었다. 보험사가 1, 2심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다. 만약 보험사가 승소하면 가해자가 낸 보험료와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모두 몰수할 수 있었다. 1급 후유장애는 보험금이 크다. 일부 의사들은 보험사와 분쟁에 휘말리기 싫어한다. 척추질환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대충 넘어가거나 판독 자체를 하지 않는다. MRI나 CT검사 후 일부 진단만 내리는 경우도 있다. 후방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 영구장애 29% 인정이 가능하나, 진단서에는 인대파열 언급이 없는 경우가 있다. 병원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청구한 '진료비용 청구명세서'를 기준 삼아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발생한 장애임을 입증받은 적이 있다. MRI는 사고 후 4~7일이 되는 시점에 찍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는 퇴행성질환과 사고로 발생된 증세를 구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MRI필름과 판독지는 목숨처럼 지켜야 한다.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보험
신체감정 의사들은 보험사가 미리 손 쓸 가능성이 있다. 자문의뢰 회신문 1건당 15~20만 원을 받는 억대 연봉 의사가 법원 신체감정 의사를 겸임하는 경우가 있다. 법원 신체감정 결과 시 문제는 신체장애급수와 기왕력(퇴행성 질환)이 사고에 미친 기여율 부분이다. 신체장애급수 1급과 4급 차이는 10억 원 또는 1천만 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다. 일부 보험사는 자회사를 두고 심사 위탁을 한다. 자회사는 보험사가 아니다. 보험사의 지원군인 심사회사(손해사정사)와 싸워야 한다. 보험금을 노린 사기사건이 되면 심사회사의 보수는 대폭 상승한다. 심사자들의 업무는 사고사실확인과 보험금 산정에 한정된다. 2006년 현재 전 국민 중 국민건강보험 적용인구는 4,741만 명이고, 나머지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무상의료대상자들이다. 직장 및 지역 보험료 가입자는 2,938만 명이고, 나머지 38%는 가입자의 피부양자들(보장은 받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이다. 국민건강보험은 할인마트 자체다. 민영보험은 마트에 비치된 카트 1개에 불과하다. 즉 원하는 상품만 담아야 하고 돈도 내야 하나 집으로 카트를 가져갈 수 없다. 의료비에 대한 사전심사(가격 책정)가 되어 있으므로 진료비와 약제비 등을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 교통사고 시 MRI진단, CT진단,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데, 의료기관은 손해보험사의 치료비 지불보증 확답이 없이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어떤 백혈병 환자는 병원 최초 진단 시 MRI 촬영비용 65만 원, 초음파 진단비 18만 5,000원을 개인부담금으로 납부했다. CT 진단료 59만 원은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어서 돈을 내지 않는다. 민영보험료는 연 100조 원 넘게 거둬들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고작 10조 원대를 거둬들여 고스란히 위험보험료(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다. 민영보험사의 보험료 중 사업비는 22조 원인데, 이는 국민건강보험료 10조 원의 2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