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계주 법적책임 계 깨졌을 때 처벌

by 시원한부자아빠 2024. 6. 16.
반응형

계가 깨졌을 때 이미 낸 곗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번호계의 법적 성질은 계원 상호 간의 금융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조합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다. 그런데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인 계원들의 합유에 속하고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즉 번호계가 깨진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지 계주에게 이미 낸 계 불입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 결국 먼저 곗돈을 타가고 계 불입금이 남아 있는 계원과 아직 곗돈을 타지 않은 계원 간의 정산을 통해 먼저 곗돈을 타간 계원이 다른 계원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청산하게 된다. 낙찰계의 법적 성질에 대해 우리 법원은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계를 조직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금을 운용해 생긴 수익금을 계원들에게 배분하는 형태이므로 마치 금융기관과의 거래관계처럼 오직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만 개별적으로 계산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계가 깨진 경우 이미 곗돈을 받아간 다른 계원들에게 청산을 요구할 수는 없고 계주에게만 계 불입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강남 귀족계가 깨진 후 계원이 계주를 상대로 제기한 계 불입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계주는 그 계원에게 4억 9000만 원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결한 것도 귀족계가 낙찰계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계주와 중간계주의 책임


낙찰계의 경우 계주 이외에 중간계주나 공동계주를 통해 계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계가 깨진 경우 그 계원은 계주와 중간계주 중 누구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중간계주를 통해 계에 가입했다가 계가 깨진 경우 그 계원은 중간계주로부터 계금을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계주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계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 그런데 만일 중간계주는 자력이 없고 계주에게만 자력이 있는 경우라면 계원은 우선 중간계주에게 계 불입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중간계주가 계주에 대해 가지는 계 불입금 반환청구권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계금을 회수할 수 있다. 또 하나의 계에 A와 B 공동계주가 있고 A를 통해 계를 가입한 계원이 계가 깨진 후 B에게도 계 불입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A와 B가 공동으로 계를 관리한 경우에는 두 사람에게 모두 반환청구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A와 B가 각자 자신의 계원들을 관리하고 계금과 계 불입금을 따로 관리했다면 다른 공동계주에게 계 불입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다.


깨진 계의 계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유사수신행위와 비슷하다. 유사수신행위란 법률이 정한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투자명목의 자금을 끌어 모으는 것을 말한다. 유사수신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다. 그러나 계주가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된 예는 찾기 힘들다. 사법기관이 계주에게 유사수신행위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계가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고 사람들이 목돈을 만들기 위해 만든 조합과 유사한 조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가 깨진 경우에는 계주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 번호계의 경우는 먼저 곗돈을 타 간 계원이 계금을 불입하지 않아서 계가 깨지는 경우와 계주가 곗돈을 착복해서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계주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계주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런데 번호계의 곗돈은 계원들의 합유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계주가 곗돈을 착복하거나 유용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횡령금액이 55억 원이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낙찰계의 경우는 계원이 계금을 내지 않더라도 계가 깨지지는 않고, 계주가 투자에 실패해서 원금을 날리는 바람에 깨지는 경우와 계주가 사적인 용도로 곗돈을 사용하다 깨지는 경우가 있다. 계주가 원칙대로 투자했으나 실패로 끝나는 경우라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이다. 낙찰계의 곗돈을 계주가 착복한 경우에는 횡령이 아니라 배임죄가 성립한다. 왜냐하면 번호계의 곗돈 소유는 조합원들의 공동소유(합유)로 보지만 낙찰계의 곗돈은 계주에게 속한다고 보는데 자기 물건에 대한 횡령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고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처에 대해 계원들을 기망했거나 계주가 계금을 지급할 여력도 없으면서 거짓말로 계원을 기망해 가입시킨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받게 된다. 2,200억 원을 굴리던 다복회의 계주는 곗돈으로 돌려 막기를 하는 와중에도 멀쩡한 계인 것처럼 계원들을 속여 모집한 혐의로 사기죄로 처벌받았다.

반응형